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마켓으로, 가족의 총 연간 소득(세금 보고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보조금은 다음 해 연방 세금 보고 시 Internal Revenue Service(IRS)를 통해 정산되며, 소득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방정부 보조금이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몇 가지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권자 커버드 캘리포니아 기본 조건 정리 

  • 캘리포니아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유효한 영주권(Green Card)을 보유한 경우 
  •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아직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노동 허가서(EAD)를 받은 경우
    (단, EAD 소지자의 경우 이민 신분, 소득 수준, 세금 보고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및 보조금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있을 것 
  • 가족의 예상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것 
  • Medicare 대상자가 아닐 것 

⚠️ 65세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의 

영주권을 65세 이후에 받은 경우,  

연방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는 보통 5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 보고와 보조금 관련 꼭 알아야 할 사항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조금은 세금 보고 기준의 가족 단위로 계산됩니다. 

  • 보조금 기준 가족 수는 세금 보고상 가족 구성 기준 
  • 소득 기준은 작년 소득이 아니라, 올해 예상 소득 
  • 연중 소득이 변동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즉시 업데이트 가능 

만약 소득이 잘못 입력된 상태로 유지되면, 다음 해 세금 보고 시 보조금을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영주권자의 주의사항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보조금 자격과 관련해 세금 보고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신고)를 해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조금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이민 신분, 소득 구조, 예외 사유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직장에서 제공하는 적합한 직장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 이미 저소득자 보험 플랜 메디칼(Medi-cal)에 가입된 경우 
  • 메디케어(Medicare) 대상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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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험 종류와 보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카이라인 보험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보험 브로커며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족수 및 연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저렴하게 구입 할수 있습니다.

저의 회사 한국 에이전트들이 2026년 변경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및 가족들을 위한 최상의 건강보험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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