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건강보험
그룹 건강보험은 가입적격 직원 수에 따라 사업체를 라지그룹과 스몰그룹으로 나누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스몰그룹의 상한선은 100명까지 입니다.
가입적격 직원 수 100명 이하로 원칙적으로 스몰그룹에 해당하지만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의 합계가 50명 이상이라면 고용주 의무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래, 응급, 입원,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및 만성질환, 소아병 진료 등 이른바 10대 필수의료혜택을 포함하는 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수준에 따라 브론즈(60% 지불), 실버(70%), 골드(80%), 플래티넘(90%)과 같이 메탈티어에 따라 규격화된 플랜을 오퍼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브론즈 플랜의 보험료가 가장 싼 반면 플래티넘이 가장 비싸다.
그룹 건강보험료 산정
라지그룹은 직원 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 직원+배우자, 직원+자녀, 가족 등 네 단계, 또는 직원, 직원+1명, 직원+2명 이상 등 세 단계에 대해 단일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할인 가능성도 있는 데 반해, 스몰그룹은 개개 직원 및 가족 나이에 따라 보험사 및 플랜별로 미리 지정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룹 건강보험 조건
최소한 직원 1명이 필요하며 업주만으로 그리고 통상 업주 부부만으론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W2를 받는 일반 직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최소한 몇 퍼센트가 가입해야 한다는 참여율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에서 70 퍼센트 선입니다.
그룹 건강보험 신청
개인 건강보험은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규가입기간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게 된 반면 그룹 건강보험은 연중 언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년 갱신월에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져 필요에 따라 플랜을 변경하거나 아예 다른 보험사 플랜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한편 가입 신청시 최근 분기의 DE9C나 신설 업체일 경우 최소 6주간의 페이롤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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