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타당한 이유없이 3개월 연속으로 건강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차원의 건강 보험 벌금은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에도 세금 보고시 건강보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 분담 책임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주 세금 신고시 벌금이 정해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 오마바케어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타당한 이유없이 3개월 연속으로 건강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차원의 건강 보험 벌금은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에도 세금 보고시 건강보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 분담 책임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주 세금 신고시 벌금이 정해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 오마바케어로
연초가 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손님들로부터 1095-A 양식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이 양식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1095-A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95-A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전년도 건강보험 대한
오바마케어에 따라 Form 1095-A, Form 1095-B, 및 Form 1095-C를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세금 보고 양식이 발행 되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전년도에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합니다. Form 1095-A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장을 받는 분들은 세금보고 양식 1095-A를
2020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2022년에도 적용이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벌금 부과제도가 사라졌으나,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무보험자들 중 64%는 정말 벌금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2020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2021년에도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가입 벌금 부과제도가 사라졌으나,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주법을 제정해 작년부터 미 가입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한인 등 많은 보험
캘리포니아 무보험자 중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무보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