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직원들에게 재투자 방법중 하나인 그룹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지니스 건강보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많으며 건강 보험법과 보험 플랜들은 매년 변경되며 선택할 수있는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비지니스 건강 보험
비지니스 건강보험은 가입적격 직원 수에 따라 보통 스몰그룹 (Small Group) 또는 라지그룹 (Large Group)으로 나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스몰그룹의 상한선은 100명까지 입니다.
가입적격 직원 수 100명 이하로 원칙적으로 스몰그룹에 해당하지만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의 합계가 50명 이상이라면 고용주 건강보험 의무조항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래, 응급, 입원,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및 만성질환, 소아병 진료 등 이른바 10대 필수의료혜택을 포함하는 플랜을 모든 풀타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수준에 따라 브론즈(60% 지불), 실버(70%), 골드(80%), 플래티넘(90%)과 같이 메탈티어에 따라 규격화된 플랜을 오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브론즈 플랜의 보험료가 가장 싼편이나 보험 적용은 평균 6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플래티넘 플랜이 가장 비싼 보험이나 보험 보장이 가장 큰 플랜입니다.
건강 보험료
라지그룹은 직원 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 직원+배우자, 직원+자녀, 가족 등 네 단계, 또는 직원, 직원+1명, 직원+2명 이상 등 세 단계에 대해 단일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할인 가능성도 있는 데 반해, 스몰그룹은 개개 직원 및 가족 나이에 따라 보험사 및 플랜별로 미리 지정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없습니다.
비지니스 건강 보험료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사업세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위해 재능있는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공제
소기업주는 직원들의 보험료에 대한 납입금을 상계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최대 세금 공제가 50퍼센트까지 증가되고(비영리 단체는 35퍼센트) 총 2년 간 연속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이러한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직원 보험료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공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스몰 비지니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사항
최소한 직원 1명이 필요하며 업주만으로 그리고 통상 업주 부부만으론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W2를 받는 일반 직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최소한 몇 퍼센트가 가입해야 한다는 참여율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에서 70 퍼센트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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