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 따라 Form 1095-A, Form 1095-B, 및 Form 1095-C를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세금 보고 양식이 발행 되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전년도에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합니다.
Form 1095-A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장을 받는 분들은 세금보고 양식 1095-A를 1월 중순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통해 건강보험 세금 공제를 조정하거나 연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공제액을 정산합니다.
1095-A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교환 계획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
- 보장이 시행된 달
- 귀하가 가지고 있는 플랜의 월 보험료 금액
- 벤치마크 계획의 월별 비용
- 선급 보험료 세금 공제로 귀하를 대신하여 지불된 금액(있는 경우)(즉, 보험료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매월 귀하의 보험 회사에 보내진 보조금 금액)
1095-A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연방 세금보고 양식 8962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사전 보험료 세금 공제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험료 세금 공제액이 너무 크면 IRS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제액이 너무 적었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Refund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orm 1095-B
양식 1095-B는 다음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필수 보장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보험 등록자와 IRS로 보냅니다.
- 중소 그룹 건강 보험사
- 자가보험 소상공인 (직원 50인 미만)
- 메디칼 및 CHIP(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와 같은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
1095-B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 벌금이 없어지면서 건강 보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IRS는 1095-B 발급 하지않는것을 허용하며 1095-B를 받더라도 세금 보고시 필요가 없습니다.
Form 1095-C
1095-C는 대규모 고용주 (5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가 보장 및 보장 제안을 보고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정규직 (주당 30시간 이상) 직원과 IRS에게 발송됩니다.
고용주가 정식 직원에게 양식 1095-C를 보내야 하는 공식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1095-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1095-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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