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신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도 건강보험이 아닌가 합니다.
2014년 이전에는 미국에 오신 부모님을 의한 옵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64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및 메디칼은 합법적인 이민자를 위한 5 년 대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 할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이 만료되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보험을 구입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덕분에 지금은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시니어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사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40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금방 이민오신 시니어들이 어떤 건강보험 옵션이 있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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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가 된 시니어분들과 장애인 의료 비용 부담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보험은 미국에서 5 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 한 후에 등록 할 수 있지만 메디케어 파트 A (병원보험)에 대한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보통 미국 시민권자들은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하시고 메디케어 세금을 내셨으면 파트 A 보험은 무료로 보장받습니다.
2021 년에 최대 파트 A 월 보험료는 $ 471 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의료보험)는 평균 월보험료가 2021년 기준 $148.50입니다. 소득에 따라 이 보험료는 올라 갈수 있으며 파트 B는 모든 시니어들이 지불해야하는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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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메디케이드)
이전에는 메디칼과 같은 연방 혜택을 받으려면 5 년의 합법적 인 미국 거주 기간이 필요 했습니다.
이 방침은 오바마케어로 인해 주정부가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연방 지원 메디칼 및 CHIP 혜택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추가 저소득자 이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5세가 되신 시니어분들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며 메디칼 신청은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자격은 월 소득 독신 954.72달러(부부 1,598.14달러)이하 재산은 독신 2,000달러(부부 3,000달러) 이하입니다.
메디칼을 받으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 코인슈어런스, 디덕터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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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이것은 65 세 이상의 최근 이민자들에게 가장 많이 바뀐 혜택입니다.
2014 년 이전에는 65세가 된 부모님들은 사보험을 얻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사보험구입이 가능하며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선 400 %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선 250 %를 초과하지 않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보험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기준이 메이칼 기준보단 높아야 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5년 거주 기간도 필요가 없으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사보험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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