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는 타당한 이유없이 3개월 연속으로 건강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차원의 건강 보험 벌금은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에도 세금 보고시 건강보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 분담 책임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주 세금 신고시 벌금이 정해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 오마바케어로 올해 예상치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건강 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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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벌금 면제 조건

다만 아래의 자격을 가졌다면 벌금을 면제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세금 신고 기준액 미만인 경우
  • 건강 보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경우(연도 가구 소득의 7.97%초과).
  • 연속 3개월 이하의 짧은 커버리지 갭
  •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하는 특정 비시민권자
  • 해외에 거주하는 특정 시민/다른 주 또는 미국 영토 거주자
  • 의료나눔 사역 구성원
  •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하여 연방에서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 투옥(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수감된 경우 제외)
  •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제한적이거나 제한된 범위의 Medi-Cal 또는 기타 보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경제성의 어려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구성원수와 캘리포니아 인컴을 기준으로 아래 2가지 경우중 높은쪽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벌금 계산 방법

  • 과세 가구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고정 금액

정액 성인 1인당 $900, 어린이 1인당 $450

  •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

세금 신고 상태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신고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총 소득 금액의 2.5%

부모 2명 어린이 1명의 총 가구 소득이 $150,000인 3인 가족이 있는 예를 들얼보겠습니다.
고정금액으로 계산하면

성인 $900, 아동 $450: ($900 x 2) + $450 = $2,250

가구 소득 비율로 계산하면
신고 한도를 초과하는 총 소득의 2.5%: ($150,000 – $49,763) x .025) = $2,505.93.

($49,763 은 2023년 1명의 부양자녀를 둔 부부의 최소 신고기준금액입니다)

위의 경우 2024년 내야하는 벌금은 $2,505.93 이 됩니다.

건강보험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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