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는 타당한 이유없이 3개월 연속으로 건강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하는걸 아시나요?

연방차원의 벌금은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에도 세금 보고시 건강보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 분담 책임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주 세금 신고시 벌금이 정해집니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벌금 면제 조건

다만 아래의 자격을 가졌다면 벌금을 면제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세금 신고 기준액 미만인 경우
  • 건강 보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경우(2023년 과세 연도 가구 소득의 8.17% 초과, 2024년은 7.97%초과).
  • 연속 3개월 이하의 짧은 커버리지 갭
  •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하는 특정 비시민권자
  • 해외에 거주하는 특정 시민/다른 주 또는 미국 영토 거주자
  • 의료나눔 사역 구성원
  •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하여 연방에서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 투옥(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수감된 경우 제외)
  •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제한적이거나 제한된 범위의 Medi-Cal 또는 기타 보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경제성의 어려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구성원수와 캘리포니아 인컴을 기준으로 아래 2가지 경우중 높은쪽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벌금 계산 방법

  • 과세 가구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고정 금액

정액 성인 1인당 $900, 어린이 1인당 $450

  •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

세금 신고 상태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신고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총 소득 금액의 2.5%

부모 2명 어린이 1명의 총 가구 소득이 $150,000인 3인 가족이 있는 예를 들얼보겠습니다.
고정금액으로 계산하면

성인 $900, 아동 $450: ($900 x 2) + $450 = $2,250

가구 소득 비율로 계산하면
신고 한도를 초과하는 총 소득의 2.5%: ($150,000 – $49,763) x .025) = $2,505.93.

($49,763 은 2023년 1명의 부양자녀를 둔 부부의 최소 신고기준금액입니다)

위의 경우 2023년 내야하는 벌금은 $2,505.93 이 됩니다.

건강보험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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